정령지정도시는 일본 지방자치법 제12장 제1절 제252조의19 제1항의 규정에 기하여 정령으로 지정된 시이다. 지방자치법에서는 지정도시라고 표현하고 있지만, 정령으로 지정된다는 의미에서 일반적으로 ‘정령지정도시’라고 부른다. 줄여서 정령시 또는 지정시라고 부르기도 한다.
광역 자치 단체인 도도부현에 속하면서 도도부현이 관할하던 생활·복지 관련 사무가 이양되어 있는 점이나 도시를 구성하는 구에는 자치권이 없는 점이 다르다. 정령지정도시의 행정구에는 사무소가 놓여지며, 사무소의 장은 해당 도시의 직원 중 시장이 지정한다.
정령지정도시는 일본 지방자치법 제12장 제1절 제252조의19 제1항의 규정에 기하여 정령으로 지정된 시이다. 지방자치법에서는 지정도시라고 표현하고 있지만, 정령으로 지정된다는 의미에서 일반적으로 ‘정령지정도시’라고 부른다. 줄여서 정령시 또는 지정시라고 부르기도 한다.
광역 자치 단체인 도도부현에 속하면서 도도부현이 관할하던 생활·복지 관련 사무가 이양되어 있는 점이나 도시를 구성하는 구에는 자치권이 없는 점이 다르다. 정령지정도시의 행정구에는 사무소가 놓여지며, 사무소의 장은 해당 도시의 직원 중 시장이 지정한다.